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9두61601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나)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0. 선고 2019누3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55조의3 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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