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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0모1425 · 선고 2020.05.18

판결 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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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항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 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0. 1.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제3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제36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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