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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17454 · 선고 2020.06.04

판결 요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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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제20조 제1항제2항제23조 제1호제24조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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