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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10001 · 선고 2020.06.04

판결 요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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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제23조 제1호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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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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