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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20도2883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1. 1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2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3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의 효력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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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몰수·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4조[2] 형법 제134조[3] 형사소송법 제397조[4] 형사소송법 제39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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