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0도2893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제3항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형법 제2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