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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20도2795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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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2. 6. 선고 2019노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제기의 적법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제361조의5 제15호제364조 제1항제2항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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