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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파기환송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9624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 1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3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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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조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3. 선고 2019누49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제99조 제1항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제99조 제1항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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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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