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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61717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 1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2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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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피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8. 선고 2019누45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11. 1.부터 1991. 7. 1.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제91조의3제9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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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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