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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9누1086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2.
  2. 2선고 2018구합95 판결 【변론종결】2019. 4.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2. 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면 10행부터 7면 15행까지 절차적 하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다투거나 중점적으로 다투는 주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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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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