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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9허3694 · 선고 2020.07.17

판결 요지

  1. 1【원 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외 2인) 【피 고】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1인) 【변론종결】2020.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3. 311. 2018당37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4. 410. 28./ 5. 20./ 특허 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유효 성분으로 입도 누적분포에서 최대 입도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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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외 2인) 【피 고】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1인) 【변론종결】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8. 11. 15. 2018당37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0. 28./ 2014. 5. 20./ 특허 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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