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1995 · 선고 2018.10.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 4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공탁한 300,003,489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변론종결】2018. 9.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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