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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599 · 선고 2020.06.0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변론종결】2020. 2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4. 45.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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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변론종결】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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