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서울고등법원 · 2020노296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순정(기소), 강진욱,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주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고합6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8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부정한 행위 전후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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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순정(기소), 강진욱,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주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8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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