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601 · 선고 2020.0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순정(기소), 배상윤,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우승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8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 2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 35.경부터
- 48.경까지 환경부 (부서명 생략) 기술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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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순정(기소), 배상윤,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우승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8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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