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파기환송
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 선고 2017.11.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도춘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8.
- 3선고 2017고정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피고인의 출입은 공동주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도춘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정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피고인의 출입은 공동주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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