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1806 · 선고 2017.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5가합7382 판결 【변론종결】2007. 13. (피고 1, 3, 5, 9, 11, 12에 대하여),
- 310. (피고 2, 4, 6, 7, 8, 10에 대하여) 【주 문】
- 4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11108호[2009타경4913(중복), 2010타경27882, 2011타경21799(병합), 2012타경16169(중복), 2012타경2481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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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5가합7382 판결 【변론종결】2007. 10. 13. (피고 1, 3, 5, 9, 11, 12에 대하여), 2017. 10. 27. (피고 2, 4, 6, 7, 8, 10에 대하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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