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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3586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변론종결】2020.
  4. 410.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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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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