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103434 · 선고 2018.07.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
- 3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 52.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4218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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