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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

해고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합22248 · 선고 2018.11.1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 고】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변론종결】2018. 11. 【주 문】
  2. 2피고가 11.
  3. 3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4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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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 고】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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