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231225 · 선고 2019.05.31
판결 요지
- 1【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 3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 9.부터 각
- 4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66,665,09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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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변론종결】2019. 5.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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