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39 · 선고 2019.08.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피 고】 홍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론종결】2019. 1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 311.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 411.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 일원에서 돈사(豚舍)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기존의 돈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57.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피 고】 홍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론종결】201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6.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2018. 11. 8.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 일원에서 돈사(豚舍)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기존의 돈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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