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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39 · 선고 2019.08.1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피 고】 홍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론종결】2019. 1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3. 311.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4. 411.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 일원에서 돈사(豚舍)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기존의 돈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5. 57.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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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피 고】 홍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론종결】201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6.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2018. 11. 8.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 일원에서 돈사(豚舍)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기존의 돈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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