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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9노190 · 선고 2020.02.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양찬규(기소), 김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28.
  3. 3선고 2018고합1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정당△△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50%)와 권리당원 투표(50%)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하여 경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자 △△ 지역 시민들에게 1명당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4. 48. 초순경 △△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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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양찬규(기소), 김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1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정당△△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50%)와 권리당원 투표(50%)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하여 경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자 △△ 지역 시민들에게 1명당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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