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3768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원 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2인)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404,149,749원 및 이에 대한 3. 11.부터
- 3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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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2인)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4,149,749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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