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223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 1【원 고】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형규 외 1인)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 37. 중앙2015부해176,177/부노26 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 412.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형규 외 1인)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177/부노26 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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