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비품사용료
광주지방법원 · 2016나59125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0.
- 2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2018.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49. 30.까지는 연 20%,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 56.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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