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비품사용료

광주지방법원 · 2016나59125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0.
  2. 2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2018. 23. 【주 문】
  3.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 49. 30.까지는 연 20%,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5. 56.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