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042, 2693(병합)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대호, 김현서(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현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공소외 11’이라고 한다)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30, 피해자 공소외 31은 공소외 11 소속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공소외 32, 피해자 공소외 33은 ◇◇관광 소속 지입차주이다.
- 3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대호, 김현서(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현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공소외 11’이라고 한다)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30, 피해자 공소외 31은 공소외 11 소속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공소외 32, 피해자 공소외 33은 ◇◇관광 소속 지입차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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