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카합10372 · 선고 2019.11.01
판결 요지
- 1【채권자(선정당사자)】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 무 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주 문】
- 2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3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 또는 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선정당사자)】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 무 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주 문】 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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