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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7348 · 선고 2019.05.1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3.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7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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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변론종결】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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