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9노198 · 선고 2019.09.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4.
- 3선고 2018고합25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점: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약제시와 관련된 의견표현이었고, 위 기자회견문 중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위 공약제시의 배경으로 거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점: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소외 1은 ○○시장 재임 시절, 그전인 2010년경 국회의원 공소외 3의 제안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고합25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점: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약제시와 관련된 의견표현이었고, 위 기자회견문 중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위 공약제시의 배경으로 거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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