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1955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고보조참가인】 부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5.
- 2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변론종결】2020. 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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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고보조참가인】 부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29.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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