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0620 · 선고 2017.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공산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82,06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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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공산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변론종결】2017.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82,06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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