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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1심인용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3608 · 선고 2020.12.04

판결 요지

  1. 1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2. 212.
  3. 330.
  4. 4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5. 5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戊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을 戊 회사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거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丙 측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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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3인) 【피 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변론종결】2020. 7. 24. 【주 문】 1. 피고가 2017. 1. 4. 망 소외 1에게 한 2003. 3. 31. 증여분 증여세 212,567,35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2020.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룹 전 총괄회장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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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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