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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20허1779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운동화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점,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점,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이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고 각 상품도 슬리퍼, 운동화 등 신발류 상품으로 동일하며,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실제 사용된 제품 형태 및 상표 부착 태양도 매우 흡사한 점,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므로 乙 회사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슬리퍼,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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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비티원(BTONE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노형래) 【피 고】 에이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HBI Branded Apparel Enterprises,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20.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12. 24. 2018당34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등록번호 생략)/1992. 6. 23./1993. 7. 16./2013. 7.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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