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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9459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2‘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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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제137조 제1항 제1호[3]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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