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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소하천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0도2564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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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미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2. 7. 선고 2018노1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 면소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면소판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제17조 제5호제27조 제4호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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