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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0다219850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2甲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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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14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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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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