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8991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 2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6. 선고 2017누33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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