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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07727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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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추세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04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41조 제1항[2] 민법 제211조제741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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