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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0두34841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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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누57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시행하는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2015. 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민법 제10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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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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