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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77911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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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9. 26. 선고 2019나103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하루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잔금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금 날짜에 맞추어 이전해주길 바라며, 나머지 2필지(이 사건 2, 3토지를 가리킨다)에 대하여는 은행 대출이 준비 중이니 잔금 기일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적어도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이 사건 2계약에 관하여 그 잔금 지급기일에는 잔금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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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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