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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9다215593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1. 1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의 법적 성질 /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사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때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3. 3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예비적 반소) 및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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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허홍만)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 24. 선고 2018나52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산하 양산교육지원청(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6. 12. 22. 주식회사 한양종합건설(이하 ‘한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1,478,767,000원에 도급주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64조[2] 민법 제105조[3] 민사소송법 제2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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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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