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5다236028, 236035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 1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3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 4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甲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甲 등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甲 등의 위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이엠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51426, 3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소외인(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제251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민법 제105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제193조제251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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