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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5다236028, 236035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3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4. 4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甲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甲 등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甲 등의 위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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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이엠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51426, 3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소외인(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제251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민법 제105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152조제193조제251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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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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