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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45804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규정하는 취지 /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조항이 추가 손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적극)
  3. 3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금 지급조건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4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5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하여 乙 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그 내용이 甲 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가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면통지 조항은 이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甲 법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하는 내용이므로, 乙 회사가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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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촌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고정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3. 선고 2016나2065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4] 상법 제638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5] 상법 제638조의3제65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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