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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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대법원 · 2020다34561, 34585, 34608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8186, 8209, 2020나10 판결 【주 문】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는 2020. 7. 2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는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다. 【이 유】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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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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