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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4346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2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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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갈월추모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피고, 상고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 22. 선고 2019누12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기 ○○읍 △△리 (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7조[2] 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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