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4346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 1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2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갈월추모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피고, 상고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 22. 선고 2019누12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기 ○○읍 △△리 (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7조[2]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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