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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보상금증액등

대법원 · 2018두54507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제46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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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26. 선고 2017누13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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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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